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.
1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대전서부지법 형사4단독 (부장판사 정금영 )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(48) 씨에게 며칠전 징역 8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었다.
윤 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걱정 에세이를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. 그는 피해자에게 “자금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”며 “핸드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습니다”는 식의 거짓단어를 하였다.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금액 명목으로 동일한 해 5월까지 총 1차례에 걸쳐 2460여만 대구흥신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.
그러나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금액으로 아이디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. 속여서 챙긴 비용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.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0차례의 징역형,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.